해외여행을 떠날 때 영양제나 약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제와 약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양제와 의약품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해외여행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 인천공항 보안검색 관련 FAQ를 찾아보았습니다.
[음식물 등 액체류]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해외 공항 의약품 반입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이식된 전자의료장치, 철심 등은 보안검색 상에 문제가 없으며,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심박기 이식 승객은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 후 별도의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합니다.
알약보다는 주사기, 액체류 위주로 설명되었지만 기본적인 의약품은 반입 가능하고,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필요한 만큼만 반입하면 됩니다.
만약 100mL가 넘는 양이 필요하면 처방전이나 소견서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이는 한국 출국 보안 검색 시 해당하는 내용이며 항공사, 해외 입국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의약품을 가져갈 때는 영문 처방전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상비약의 경우 굳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해외여행 영양제
영양제는 들고 가도 되며, 액체형의 경우 100ml가 넘지 않는지 체크를 잘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에 입국할 때 6개 이상의 영양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검사하지 않아 6개 이상의 영양제(통)을 들고 입국한 사례도 많지만 원칙은 불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도 다양한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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