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주류 면세 2병 제한 폐지 소식

현재 해외에서 입국할 때 주류는 2리터, 400달러 한도 내 최대 2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캔 맥주를 3캔을 가져오면 2병을 초과하기 때문에 1캔은 면세가 불가능합니다.

발렌타인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24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대 2병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25년 1분기 중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술의 경우 “면세 한도 2병이고,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2병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여행 주류 면세 2병 제한 폐지 소식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용량이나 금액 제한은 남아있어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여행자에게 면세 조건이 더 좋아지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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