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교환 환불(반품) 가능할까?

면세 쇼핑은 공항 출국장에서 비행기 탑승 중에 할 수 있고,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는 출국 시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면세점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교환 환불(반품)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럼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면세품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고시‘에 따라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내 면세점 교환 환불(반품)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매 면세점에 연락 후 안내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기본적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령 전 변심 또는 일정이 변경된 경우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재출국 할 때 수령하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시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도 현장에서 바로 교환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인터넷 면세점은 그냥 취소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 연락해서 출국일을 변경하면 변경된 출국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을 한 경우

이미 수령을 하고, 출국까지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교환 환불 방식이 달라집니다.

면세한도($8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해당 물품을 발송하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완료하고, 관세를 내야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세관유치를 할 수 있고, 관세를 내고 통관 완료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때문에 $800 이상 물품을 교환/환불 예정이라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 유치

입국 과정에서 세관 유치를 신청하면, 면세점 측에서 면세품을 찾아갑니다.

  • 유치증(원본)
  • 본인여권
  • 위임장

과세통관 후

이미 통관 후 면세품을 가지고 입국을 했다면 우편으로 물품을 보내고,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 휴대품 관세통관 내역서
  • 납부 영수증
  •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환불물품

기본적인 흐름은 위 내용과 같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면세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하고, 안내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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